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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이번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

“동생이 알려주는 대로 인터뷰 했다”, 유감 표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16일 00시 30분
↑↑ 공직선거법 벌금형에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강동구청장(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흥남 경제부 총괄본부장 =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가 투자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려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52)도 서울시의원 시절 부정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미래에셋 5호 PEF의 유모 전 대표(53)와 같은 회사 유모 상무(45·휴직)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범행을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 씨(40)와 매각 대상 회사의 전 대표 변모 씨(49) 등 2명은 구속기소했으며 다른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려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동생과 함께 부정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구청장은 사채업자인 이모씨의 친형으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로 나서 클라우드매직이 와이디온라인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차례 소환조사를 한 뒤 자본시장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동생이 알려주는 대로 인터뷰를 했으며 보도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4명에 이른다.

한편, 와이디온라인은 현재 재무상황이 악화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고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련해서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해당사건에 대해 본인은 어떠한 혐의도 없으며 이를 반드시 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혐의가 없음을 밝혀 구청장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고 구민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16일 0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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