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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성폭행 피해자`로 `거짓 고소녀 명단` 만든 집사 실형유지

피해자 실명 유출 법원 공무원 집유석방.."피해자 처벌 불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5일 17시 31분
↑↑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서울 구로구 소재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76)의 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법원 직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법원공무원이자 만민교회 신도인 최모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교회 집사 도모씨(46)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직원 동료인 최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법원공무원 김씨(38)에게는 원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반성하는 데다 초범인 부분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도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이재록 목사를 무고했다는 여론을 확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더이상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무고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휴직 중이던 최씨는 지난해 7월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 접속이 가능한 김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요청했고, 김씨는 휴대전화로 컴퓨터 화면을 촬영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도씨는 신도 120여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씨는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짓고소녀 명단'이라는 제목을 붙여 반복해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여성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5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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