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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닭갈비 저녁 VS 킹크랩 시연... 새로운 쟁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2일 21시 20분
↑↑ 지난 4월25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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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에서 ‘닭갈비 저녁식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6년 11월9일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지목됐지만, 김 지사 변호인단은 이때 김 지사가 드루킹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일당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와 저녁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동선에 따른 알리바이로 승소를 하겠다는 복심이 깔려있는 계산이다.

[닭갈비 저녁 식사했다면 시연하지 않았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했을 때 함께 닭갈비 저녁식사를 했다면서 김씨 부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닭갈비 가게 영수증 등 증거를 제시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7월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7월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는 김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 핵심이다.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날 오후 8시7분15초~오후 8시23분53초에 LG 옵티머스 뷰2 휴대폰에서 특정 아이디로 네이버에 로그인해 메인화면으로 이동하고, 이후 최순실씨 관련 기사의 댓글에 공감 버튼을 클릭한 뒤 다른 아이디로 같은 작업을 9번 반복한 로그기록 정보가 있다.

문제는 이 작업을 김 지사가 봤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로그기록은) 그 자체로 당시 누군가에게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실행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했다.

특히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김 지사가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는 김씨 진술에 강한 신빙성을 부여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 판단을 깨야만 김 지사가 무죄로 바뀔 수 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2016년 11월9일 김 지사의 동선을 재구성하며 판결을 뒤엎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2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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