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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 휘두른 김충환 전 의원, 명성교회 장로에 “특수협박 혐의 적용해야”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경찰 사건 축소 의혹 제기
“‘죽이겠다’ 협박했다”는 현장 피해자들 일관된 주장에도
경찰은 재물 손괴 혐의 검토…특수협박 혐의 적용해야”
구청장 1-3기, 국회의원 17-18대 현재의 자한당 소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9일 18시 16분
↑↑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 앞 도로에서 세습반대 시위대에 낫을 휘두르다 경찰에 제압당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 전 의원이 손에 들고 있었던 낫.(사진 =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제공)
ⓒ 옴부즈맨뉴스

[강동,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명성교회 세습반대 시위대에 낫을 휘두른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평신도행동연대)는 19일 오후 서울 강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검찰 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김 전 의원의 행동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공통된 해석이 나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평신도행동연대는 “김 전 의원이 낫을 휘두르고 시위자들을 향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현장 피해자들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건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 16일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이 휘두른 낫에 의해 연결고리가 끊어진 현수막의 모습. 고리가 끊어져 줄로 연결하지 못한 상태다.(사진 =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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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수막 줄을 끊으려 했을 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김 전 의원의 주장이 ‘궁색한 변명’이며 당시 현장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수막 줄을 끊으려 했다면 문구용 칼이나 가위면 충분했고, 김 전 의원은 단순히 낫을 줄에 걸어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크게 휘둘렀다는 것이다. 당시 현수막을 사이에 두고 김 전 의원과 시위대와의 거리는 1m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신도행동연대 정상규 집사는 “김 전 의원이 도로를 가로질러 오면서부터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죽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가 19일 오후 서울 강동경찰서 앞에서 명성교회 장로인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사건 축소 의혹 항의 및 공정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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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행동연대는 “김 전 의원은 적법하게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낫을 휘두르고 이를 ‘종교의 자유’라고 말한다”며 “왜곡된 의식과 잘못된 신념으로 다음에도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김 전 의원을 경찰과 사법당국이 그 죄과에 맞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 다른 명성교회 교인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신도행동연대는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김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며 청와대 국민청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신도행동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강동경찰서장을 수신인으로 한 항의서한을 경찰서에 전달했다.

민선 1~3기 강동구청장을 거쳐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명성교회 현직 장로이기도 한 김 전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 앞에서 명성교회 목사직 ‘부자 세습’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던 평신도행동연대 관계자들에게 달려들어 약 2~3분 동안 낫을 휘두르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다.

김 전 의원이 휘두른 낫에 현수막과 밧줄 연결부위가 끊어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뒤 집회 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현수막 손괴 혐의를 적용할지 따져보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9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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