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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10월 선고

재판부, 금품 기부 인정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8일 18시 33분
↑↑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 징역 8월이 선고 됐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군수는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00여개를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 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공범들도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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