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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서 3억 탕진` 경찰간부, 벌금 1000만원 아냐..검찰 항소 다시 법정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7일 16시 10분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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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간부가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A경감(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읍지청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A경감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해 평균 6차례 출국한 셈이다. 2015년에는 1월에만 무려 4차례나 마카오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경감은 이 기간 동안 마카오에서 497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5회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교부받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도박에 사용한 돈만 3억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해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공무원인 아내가 퇴직을 했고, 현재 피고인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A경감은 경찰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현행법 상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면직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7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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