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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7년 감옥 갔다 와서 전자발찌 착용한 채 또 성폭행, 징역 12년 중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6일 22시 05분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포항,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1년 2개월만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철)는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 착용기간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A씨(50)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모텔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을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강간 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 1년 2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지만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6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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