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4 오후 02:09: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대학원생, 커피에 체액 타고 온갖 음란행위 하여 징역 4년 선고

법원 “고백 거절당하자 잘못된 욕구로 범행…마땅한 형벌로 책임 물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5일 21시 44분
↑↑ 부산지방법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사랑 고백을 거절한 동료에게 자신의 체액이나 최음제 등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관찰하는 등 은밀하게 성적으로 괴롭힌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연구실 옆자리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B씨가 자는 모습을 보거나 훔친 B씨 속옷, 사진을 이용해 수십 차례 음란행위를 한 뒤 자신의 체액을 몰래 커피에 타 B씨에게 마시게 했다.

또 침이나 가래, 최음제, 변비약을 B씨 커피에 타 마시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체액을 B씨 화장품에 묻히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몰래 B씨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가 하면 B씨 소유 휴대전화, 태블릿 PC, 노트북, 외장 하드를 훔쳐 버렸다.

A씨는 B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사적 비밀을 침해하고 B씨 연구자료, 생활자료를 잃어버리게 해 고통과 불편을 겪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B씨를 성적 가해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뒤늦게 A씨 범행을 알게 돼 큰 충격을 받고 연구와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자신의 애정 고백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혀 성적 쾌감을 느끼는 잘못된 욕구에서 비롯됐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지속해 이에 상응하는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5일 21시 4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