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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변조 등으로 미성년 여부 몰랐다면, 주류 판매 처벌 안 받아..

12일부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시행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주류 판매 처벌 안 해
"선량한 자영업자 돕기 위한 취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1일 17시 03분
↑↑ 신분증 위.변조시 주류판매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유준성 취재본부장 = 앞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으로 인해 미성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판매업자에게만 제재처분을 하도록 돼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까지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남에 따라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판매업자에게 협박과 위협으로 주류를 강압적으로 취득한 후, 청소년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무전취식하는 경우, 경쟁업체에서 청소년을 매수해 주류를 취득하거나 소비하게 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 주류 구매 용이성(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 옴부즈맨뉴스

다수 자영업자들은 이번 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청소년 음주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의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가 비교적 용이하게 주류를 구입했다. 또 건강심사보험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받은 청소년 환자 수는 1968명으로 2010년 922명에서 약 113% 증가했다.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이 지속된다면, 이를 악용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속았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업주의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청소년 음주 문제의 개선 등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제재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 해외 국가들은 음주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류 구입을 시도하거나 구입하다 적발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한화 약 13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은 21세 미만 청소년이 주류 구매, 소지, 섭취 혐의로 적발될 시 해당 청소년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체로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 수강, 운전면허 정지 및 구금 등의 제재가 단독 혹은 병행 부과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뉴질랜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한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한화 약 154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의 행정책임을 면제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ㆍ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적발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1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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