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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노무현 대통령 명예 훼손`..대법서 `유죄`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08일 22시 45분
↑↑ 전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여기에 맞서기 위해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요.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촛불 집회가 연이어 열렸고, 보수 단체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차례 보수 집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삼성에서 돈을 8천억 원을 걷어서 뭘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팩트예요.”라고 연설을 한 적이 있다.

또 이해찬 당시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도 주장했다. 김경재 전 총재의 발언은 이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부 지지층에게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김 전 총재가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2심을 거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열린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김 전 총재가 노건호 씨와 이해찬 대표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08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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