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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트남 김도현 대사, 갑질·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해임 통보

외교부의 중징계 요구 이어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서 해임 결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06일 22시 05분
↑↑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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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해임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김 대사를 귀임 조치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결정됐고 5일 김 전 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김 전 대사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해임 무효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주·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06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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