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3 오후 07:00: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경영적 판단 실패로 손해 나더라도 금품수수 등 비리 없으면 무죄”

법원 ‘배임죄’ 기준 엄격 판결 잇따라, 검찰 서울고법에 항소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강영원 1심 무죄 선고 관련 지검장 직접 나서 이례적 비판
과도한 경영목표 설정이라면, 5,500억원 손실 책임 없다는 판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4일 14시 16분
↑↑ 개인비리만 없다면 과도한 정책 실정으로 낭비한 예산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호중 기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법원과 검찰이 배임의 해석을 두고 상당한 인식 차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는 목적으로 회사에 명백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로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금품수수 등 명백한 동기가 없는 경우 배임에 대한 판단은 엄격해야 하며 경영 판단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게 법원의 시각이다.

최근 법원이 배임죄에 대해 까다로운 검찰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우수 기관장 평가를 받기 위해 과도한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NARL의 시장 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달러를 하베스트에 지급해 회사에 5500여 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강 전 사장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을 저지른 동기에서부터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의 임기는 2011년 8월까지였고 2009년 경영평가에서 83.347점을 받은 것을 보면 (경영평가 항목 배점 8점이었던) 매장량 확보 실패만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NARL을 시장 가치보다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할 당시인 2009년 10월은 유가가 단기간 내에 급등해 하베스트를 비롯한 석유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거래 동기, 거래로 인해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개인적 이익, 석유공사에 끼칠 손해와 하베스트가 얻을 이익의 규모와 성격, 강 전 사장이 이를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은 기존의 경영 판단과 관련된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 보도를 접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재원 부대표(서정대학 교수)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엄청난 혈세를 낭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비리만 없다면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국민정서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최고의 정책 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호중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4일 14시 1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