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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춘천ㆍ고성ㆍ화천ㆍ횡성 시장·군수 4명 공선법 위반 직위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
고성·춘천·화천·횡성 지자체장
징역형·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항소·상고심서 총력전 준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31일 22시 04분
↑↑ 도내 자치단체장 재판 진행 상황(사진 = 강원일보 참조)
ⓒ 옴부즈맨뉴스

[춘천, 옴부즈맨뉴스] 김관영 취재본부장 =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4명이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고성·양양군수의 1심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연말부터 6개월여 동안 재판을 받아 온 시장·군수 7명의 1심 또는 2심 판결 결과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2명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3명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음에 따라 자치단체장 직위에서 내려올 상황에 놓였다.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철수 속초시장(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은 벌금 300만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선고를 유예 받으며 직위상실 위기를 넘겼다.

이러한 선고 유예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와 같은 전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면소(免訴·소송 절차 종결)되는 판결의 일종이다.

같은 날 판결을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벌금 70만원으로 직위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면했다.

앞서 진행된 심규언 동해시장(업적홍보 혐의)과 조인묵 양구군수(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재판에서는 2심과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으며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이경일 고성군수(기부행위 혐의)는 30일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최종심까지 변화가 없을 경우 직을 내놓게 된다.

지난달 진행된 이재수 춘천시장(호별방문,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항소심에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다. 이 시장은 6월5일 오후3시 춘천지법에서 2심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기부행위 혐의) 역시 1심에서 징역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 밖에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공방을 펼쳐온 한규호 횡성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의 1심 판결을 유지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를 뒤집지 못하면 직위를 잃을 상황에 놓여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2심까지 마무리된 동해시장은 빠르면 올 8월 말에, 1심 재판을 끝낸 나머지 시장·군수도 빠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2심과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직위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해당 시·군의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에 치러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31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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