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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해임에 따른 보상 VS 댓가성 금품(배임수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4일 11시 43분
↑↑ 서울고등검찰청, 장화식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영식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13일 열린 장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중처벌의 요소가 있다"며 원심에서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비난행위를 그만 한다는 것이지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 활동 등 단체활동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일부 유죄가 있다 해도 일반적 배임수재에 따른 양형으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해고노동자로서 정리해고가 된 이유를 알고 싶어 오랜기간 홀로 투쟁해왔다"며 "복직과 피해보상을 줄곧 요구해왔고 그에 따라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서에 비난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임무 위배라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투기자본 규제나 건전한 비판이 아닌 타인을 공격, 비난하는 것은 센터의 임무나 목적이 아니다"며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으며 개인적 합의로 센터에 피해를 끼친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65)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가 형사재판에서 구속되자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했고 8억원을 받았다"며 "공공성이 뚜렷한 단체의 간부로 공적 책임을 지고 대외 활동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공정성과 청렴성에 각별히 주의 했어야 했지만 금품을 수수해 그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전 대표는 장 전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 전 대표가 해고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엄벌을 촉구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 전 대표가 법정구속 되자 같은 해 9월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대표는 당시 장 전 대표의 제안을 받고 변호사들과 한 달여간 논의한 후 장 전 대표에게 8억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합의서에는 장 전 대표가 돈을 받는 즉시 유 전 대표를 포함한 형사사건의 피고인들, 론스타펀드 및 이들의 임직원, 특수관계인 등을 비난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영식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4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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