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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SNS 영상 속 남성 자수…주거침입 혐의 체포

미수 남성, 귀가하는 여성 집 침입하려 시도
경찰, "강간미수 혐의는 영상만으로 확인 안 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29일 16시 10분
↑↑ 귀가하는 여성 따라가는 A 씨(사진 = 유튜브 갈무리)
ⓒ 옴부즈맨뉴스

[서울 관악, 옴부즈맨뉴스] 강부시 취재본부장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 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5천회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29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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