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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임시총회, 금품 수수로 구속된 조남풍 해임 결정

창설 63년이래 ‘금품수수’ 해임이란 오명 남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4일 11시 32분
↑↑ 조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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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영식 기자 =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13일 강제 해임됐다.

향군 관계자는 "어제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 회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378명 중 과반수인 197명이 참석, 이 중 19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2명의 찬성으로 해임 안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군회장이 임시총회에서 대의원에 의해 강제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재향군인회 정관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장 해임건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임시총회를 거쳐야 한다. 임시총회는 대의원 향군 대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 소집요청 이후 15일 안으로 열려야 하며, 임시총회에서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 회장 해임을 추진해 왔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정상화모임은 "오늘의 결과는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회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향군을 조기에 정상화시킴으로써 국민 여러분과 1000만 향군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상화모임은 그러면서 "손창선 사무총장, 안준부 정책보좌관, 박정조 안보국장 등 '조남풍 사(私)조직'의 전원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3~4월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네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은 또 지난해 9월 향군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가 조모씨에게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갚게 하는가 하면 인사청탁 명목으로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씨와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 박모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창선 향군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향군 이사와 시도 회장, 대의원들에게 조 회장 입장을 옹호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향군에 공문을 보내 사무총장의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 등 조치를 하고 임시총회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했다. 

보훈처는 또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임시총회의 원만한 개최 및 향군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반'을 파견해 임시총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게 했다.

강영식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4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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