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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의원, “이제 8천억 상당 제2자유로 돌려주세요” 반환 촉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21일 14시 14분
↑↑ 경기도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제2자유로 반환 촉구를 하고 있다.(사진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서긍만 취재본부장 = 고양시 지역구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11명(비례 포함)이 20일 도의회에서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2자유로의 소유권을 고양시로 반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고양시 도의원들은 “7년째 경기도가 법과 원칙에 벗어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2자유로 문제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규정에 따라 파주시 구간을 제외한 제2자유로(지방도 357호선) 고양시 구간 22.69㎞에 대해 고양시가 도로 관리청이 되므로 도로 시설물은 물론 토지소유권도 고양시에 무상 귀속되어야 함에도 토지소유권을 제외한 도로 시설물만 인수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과 관련, 도의원들은 “제2자유로 도로구역 결정 인가 당시인 2007년 고양시·파주시 간에 노선 갈등 및 지선IC, 녹지대 설치 등 여러 제반 문제로 인해 공사 지연을 우려한 파주시에서 고양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상급관청인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다”며 “경기도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당시 파주시는 도로관리청인 고양시가 IC 4개소 및 연결도로 약 435억원, 도로 전구간 중앙분리대에 녹지공간(폭5.5m) 확보로 최대 394억원, 도로 전구간 보도 및 식수대(폭6m) 설치로 최대 1,081억원 등 무리한 요구를 해 광역도로 기능상실 및 사업비 추가부담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 하며 경기도가 직접 시행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2012년 7월 12일 도로사업 준공 후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도로시설물만 인계하고 당연히 함께 이관될 도로의 부속 토지는 현재까지 명확한 사유 없이 법적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이관하지 않고 있기에 고양시는 제2자유로 소유권을 귀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는 당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 토지와 부속 토지(잔여지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명문화된 법령 규정이 없어 권한대행으로 취득한 도로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원들은 “그러나 도로법에서 규정한 상급관청의 공사 대행은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급관청(경기도)이 불가피한 사정(조기시행방안 파주시 건의)으로 관리청(고양시)의 권한 중의 일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1998년 7월 10일 판시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다42819)에 따르면, 도로법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에 의해 시행된 도로공사의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사의 대행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이 관리청의 권한 중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역시 이 사건 권한대행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도로관리청이 경기도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도로시설물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도 고양시에 함께 이관시켰어야 했으며, 현재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경기도의 태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며 “이에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8천억원 상당(당시 토지매입비)의 토지를 고양시 재산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양시에 소유권을 조속히 귀속시켜야 할 이유는 제2자유로 주변 개발 시 지형변화로 법면 등이 불필요하게 조성되어 고양시가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로부터 유상 매입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며 “제2자유로 준공 시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기도가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이 적절치 않은 바, 잘못 맨 매듭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 소유자인 고양시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방도 제357호선인 제2자유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입구사거리를 잇는 총연장 32.1km의 지방도로, 자유로의 상습 정체를 보완하고 파주시 운정신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31일 개통됐다.

제2자유로는 파주 운정지구(대한주택공사), 교하지구(한국토지공사), 킨텍스 전시장이 공동으로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한 도로로써 보상비 8,578억원, 공사비 6,214억원 등 총 사업비 1조4,792억 원이 소요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21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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