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4:0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강간당했다˝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법원, 성매매 남성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07일 12시 38분
↑↑ 20대 성매매 여성이 강간당했다며 고소를 했으나 오히려 무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본기사와는 무관(사진 - 인터넷 캦처)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16일 오전 6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성매매대금을 도로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고, '강간당했다'며 B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07일 12시 3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