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2세, 여친 34명 성관계 몰카 촬영 소장 ˝범죄 중대˝ 구속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경찰, 자택 압수수색으로 USB 등 증거 확보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소명·도망염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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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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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명광 취재본부장 = 사귀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장한 혐의를 받는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18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내용·방법·횟수·기간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씨에 대한 성폭력특별법상의 비동의 촬영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심문은 약 40분 만에 종료됐으며 이씨는 '피해여성에게 할 말 없느냐', '촬영물 유포한 적 있느냐', '혐의 인정 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여년 간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모 제약회사 대표의 2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분석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 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이 16일 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찰은 이 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2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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