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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남편에 알린다˝ 나체 사진 찍어 유부녀 협박 징역 10월

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2일 14시 52분
↑↑ 제주지방법원(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사귀던 유부녀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후 이를 빌미로 사진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피해자 A(35·여)씨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는 A씨와 헤어진 지 5개월쯤 지난 어느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A씨와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5장을 전송했다.

임씨는 메신저에 "노가다 뛰는 니 남편한테 사진 깐다. 니 사는 원룸에 니 사진 돌리기 전에" 등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 조사 과정에서 그는 무면허 운전을 2차례 한 전력도 드러났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체 사진을 발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2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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