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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때려 숨지게 한 목사 2심서 감형..징역 7→5년

재판부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고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9일 16시 28분
↑↑ 대전고등법원(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내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직후 동료 목사에게 연락해 범행 사실을 알리며 신고를 요청한 점에 대해 1심과 달리 자수로 판단했다.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분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동료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도 넓은 의미의 자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께 말다툼을 벌이던 내연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만에 숨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9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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