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소` 김정우 의원, 12일 비공개 소환 조사..˝실수였다˝ 혐의 부인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 = OM뉴스 자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5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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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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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인열 취재본부장 = 경찰이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을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6일·15일·25일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김 의원은 임시국회와 의정 활동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2월 옛 직장동료 A(39)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김 의원과 A씨는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쯤 김 의원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 위로 손을 올리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아니며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반복하더니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 의원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동작서는 김 의원의 맞고소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15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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