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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신미숙 비서관 소환 조사..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4일 21시 27분
↑↑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0일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인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특정 인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 임용 때 특정 인사를 앉히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인사에게 사전에 면접 관련 자료를 건네는 등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 씨가 탈락하자 당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박 씨 탈락 이후 적임자가 없다며 진행 중이던 환경공단 임원 공모를 중단한 뒤 재공모를 실시해 노무현 정부 비서관 출신 인사와 노무현재단 출신 인사를 이사장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환경공단 임원에서 탈락한 박 씨는 이후 환경부 유관 사업체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이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환경부 간부들과 상의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한 차례 정도 더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신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4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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