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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상 철거한 ˝오거돈 시장은 사과하라˝

부산시의 기습 철거에 대한 규탄대회 열어, 15일 직접 항의 방문 할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4일 21시 05분
↑↑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임시 설치됐다가 강제 철거된 부산 동구 정발장군 동상 인근에 부산시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들이 걸려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기습 철거에 분노한 시민단체들이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기습철거 규탄대회'를 열였다.

이날 규탄대회는 애초 장발장군 인근에 세워진 노동자상과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까지의 거리를 '항일거리'로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었다.

그러나 부산시가 지난 13일 '강제징용노동자상 위치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지 6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6시 10분쯤 공무원 50여 명과 중장비 등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노동자상을 철거하면서 규탄대회로 바뀌게 됐다.

당시 부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시는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에 대해서는 수차례 진심 어린 공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며 "그러나 조형물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바 불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산시의 행동에 대해 건립특위는 지난 11일 오전에 동구청과의 교섭자리에 부산시가 불참하고 정발장군 동상 인근 쌈지공원을 노동자상 이전 장소로 정한 동구청과의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기습철거 당일에 공론화를 하자는 공문을 보내놓고도 강제철거한 것은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며 행정대집행의 주최는 부산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제철거 이후 노동자상을 어디로 옮겼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전해진 것이 없다며 분노했다.

결국 노동자상을 부산시에 빼앗긴 건립특위는 14일 규탄대회를 열고 "이것이 도둑질과 강탈이 아니고 무엇인가 적폐라고 규정하고 그토록 싸운 자유한국당 서병수 시장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 용납할 수 없다"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 14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기습철거 규탄대회'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모습(사진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이날 참여자들은 '부산시는 사과하라', '노동자상 반환하라'며 구호를 외치며 노동자상 강제철거 지시자와 관련자들에 처벌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구청이 결장한 사업을 부산시가 나서서 불법으로 몰고 강제집행한 사례는 없다. 지방자치의 기본도 모르는 행위다"며 "부산시는 노동자상의 주인도 아니며 노동자상을 철거하는 것도 동구청의 소관이다. 그런데 오거돈 부산시장과 관료들이 나서서 저지른 불법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도 "역사적 기념물이나 동상을 설치하는 이유는 후대들이 역사를 잊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며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탄압받고 당하고도 촛불 정권이라는자들이 자신들의 시민들을 탄압하고 막는 일에 대해 전 세계에서 한국을 조롱할 것이다"며

이어 "오거돈 시장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부산시장인지 일본의 오사카 시장인가"라며 "공론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본의 말을 듣자는 것이다. 부산시민과 우리 후대들에게 친일의 역사,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알려주고 다시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공론화는 입도 벙끗하지 말라"고 노동자상 건립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건립특위는 지난 13일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노동자상 원상복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으며 오는 15일 오전 9시 부산시청 후문 앞에서 노동자상 강제철거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4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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