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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장관 예정자, 억대 연봉 딸 건보 피부양자로 올려

홍콩 소재 회사 근무하는 셋째 딸
본인 피부양자로 등록시켜 보험 혜택,
피부양 자격 변동 신고의무 위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2일 08시 32분
↑↑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CJ사외 이사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번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셋째 딸을 본인 또는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요양병원에 다니는 둘째 딸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박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옮겨졌다. 셋째 딸은 병원 진료도 받아 2017년 35만8000원, 2018년 2만4000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발생했다.

하지만 셋째 딸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홍콩 소재의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면서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딸은 예금 자산만 2억 원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에서 ‘피부양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존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기준을 각각 4000만 원(2019년부터 연간 총소득 금액 3400만 원으로 개정)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독립해서 지역 가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내 소득이 발생할 때는 국세청 등 정부에서 인지해 건강보험 가입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해외 소재 외국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실태 파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건보법 시행령엔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부양자 자격 변동 신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 측은 “법률 검토 결과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2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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