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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도정 수행 보석사유 안돼˝

김경수 "1심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판결..납득 어려워"
"도민에 의무 다하도록 도와 달라",

특검, "도지사란 이유로 석방 요청은 특혜 요구"
“지지자와 여론몰이 기대는 것,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 아니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0일 09시 06분
↑↑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으로...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19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취재본부장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석허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댓글조작·여론조작 혐의로 수십 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속된 시점이라 정치적 부담과 국민 여론의 향배가 무겁게 작용하고 있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김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불법 공모한 관계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도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으로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의를 드루킹 일당이 악용했다는 변론이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 달라"며 경남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는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른바 공적인 인물이고,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경험칙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1심 판단에 의문이 있다는 점도 불구속 재판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눈에 띄는 하자가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1심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말맞추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일방적 진술을 인정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네이버 로그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판결 내용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사법제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자와 언론에 기대려는 시도를 한 것은 공정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기준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푸른 와이셔츠의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왔다.

김 지사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이다.

방청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법정에 들어온 김 지사는 큰 표정 변화 없이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의 말을 경청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는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여러 차례 살짝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0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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