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한 모씨 ˝노회찬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서울남부지검 고발

2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노 의원에게 선거비용 전달 공범 혐의
"고발인, 드루킹 김씨와 직접 관련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0일 08시 37분
↑↑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3.13.(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인열 취재본부장 = 한 시민이 20일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50)씨의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20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에 노 의원의 부인 김 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고발장이 접수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같이 밝히며 다만 고발인으로 명기된 한 모씨는 드루킹 김 씨와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씨는 고발장에서 김 씨가 지난 2016년 3월17일 창원시 부근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3000만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아 노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 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뿐만 아니라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노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며 노 의원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해왔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한 씨는 드루킹 김 씨와 관련이 없는, 드루킹 재판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이라면서 "18대·19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이라는 단체의 대표자"라고 밝혔다.

한편 드루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0일 08시 3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