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씨 ˝노회찬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서울남부지검 고발
2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노 의원에게 선거비용 전달 공범 혐의 "고발인, 드루킹 김씨와 직접 관련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0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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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3.13.(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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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인열 취재본부장 = 한 시민이 20일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50)씨의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20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에 노 의원의 부인 김 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고발장이 접수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같이 밝히며 다만 고발인으로 명기된 한 모씨는 드루킹 김 씨와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씨는 고발장에서 김 씨가 지난 2016년 3월17일 창원시 부근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3000만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아 노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 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뿐만 아니라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노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며 노 의원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해왔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한 씨는 드루킹 김 씨와 관련이 없는, 드루킹 재판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이라면서 "18대·19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이라는 단체의 대표자"라고 밝혔다.
한편 드루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20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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