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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된 채 발견

부친은 평택 창고서, 모친은 안양 자택서 발견…살해시점은 3주전 추정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 실형ㆍ벌금 200억 원…‘황제 노역’ 논란 일기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9일 08시 15분
↑↑ 안양동안경찰서
ⓒ 옴부즈맨뉴스

[안양,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다른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씨의 아버지 A 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 씨의 어머니 B 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돼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 등의 가족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A 씨 등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숨진 A 씨 등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를 벌여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유력한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

또 이 용의자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평택의 창고에서 발견된 A 씨 또한 B 씨와 함께 자택에서 살해된 뒤 이 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창고는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러나 이 씨는 당시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일당 1천800만 원 어치 ‘황제 노역’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9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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