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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처제 8년간 93회 성폭행 징역 15년` 구형

변호인, "곧 아들 태어난다. 평생 사죄하며 살아갈 테니 선처해 달라" 호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9일 07시 51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옴부즈맨뉴스

[천안,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한 집에 살던 처제를 8년간 90여 차례 성폭행해온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8년간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살았던 처제 B씨를 약 93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부터 피해자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변태적 요구를 강요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B씨를 폭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B씨가 연락을 끊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가 현금 315만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 혐의로 거짓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에 신상 정보 고지, 수감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충동으로 시작된 범죄가 어느새 집착으로 바뀌면서 있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적인 부분으로 아내와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돼 곧 아들이 태어난다.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갈 테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9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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