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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靑 수호청, 1인당 9만 원짜리 일식집 밥 먹은 청와대…“문제 없다”

“보안 필요한 업무특성 고려”
심야·휴일 쓴 업무추진비 2461건
백화점·극장도 “문제없음” 결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4일 09시 35분
↑↑ 청와대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감사원은 1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대통령 비서실 포함, 11개 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를 한 결과다.

심 의원은 지난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비인가 자료를 내려받아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야·휴일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일부 사용 내역에 업종이 누락됐다는 내용이다. 고급 일식집과 영화관에서의 사용도 문제 삼았다.
     
감사 결과 청와대가 사용 제한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2461건이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청와대는 집행목적과 시간, 참석자 등을 기록하고 있었고, 실제 상급자가 검토해 결재한 내역과 영수증이 모두 일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도 “현안 대응을 위한 부처와의 협의” 등으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주점 사용 81건은 단란주점 등이 아닌 기타주점 등으로 허용되는 곳이었다. 치킨집 등 식사 대체 집행도 다수였다.

사용 내역 누락과 관련해선 “카드사가 분류하는 4자리 코드를 정부용 6자리로 변환해 전송해야 하는데 4자리만 입력되거나 누락된 경우”로 확인돼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1인당 최저가 메뉴가 9만원인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도 확인했지만 “보안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의 업무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업무추진비에는 건당 상한액이 없다”며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극장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영화 관람 행사의 티켓과 간담회용 음료 구입 등으로 적합했다”고 밝혔다.

백화점에서 집행된 698건은 “백화점 내 간담회 음료와 기념품 구입”으로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감사에선 11개 정부부처가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시간에 사용한 1만 9679건을 전수조사했는데 이중 1764건이 적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실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구입 비용 869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일반수용비 및 기타운영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대상이다. 

기간은 2017년 1월~12월까지로 전·현 정부가 함께 포함된다.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한 국장은 2017년 11월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업무추진비 25만원을 사용하고 ‘부처 관계자 간담회’로 허위 기재했다.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 직원은 대형마트에서 영수증에 물품 내역이 표시되지 않게 해 고추장 등 91만원 어치 개인 식재료를 구입했다. 

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로 커피숍 등의 상품권을 사고 일부를 사적 용도로 쓰기도 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의 업무추진비 3646만원을 본부 직원 간담회에 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은 사업추진비 1억 5350만원을 전용 절차 없이 사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원들의 해외출장 때 선물비 등 명목으로 452만원을 지급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4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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