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참석..이순자 법정 동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1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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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출석하는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 (사진 = 정정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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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취재총괄본부장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 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 걸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전 씨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애초 광주지법에서 전씨의 구인장을 집행하기로 했으나 전 씨가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요지 고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과 관련된 증거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11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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