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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1심서 위증 청탁˝ vs 강용석 ˝비상식적 거짓말˝

도도맘 "돈 건네면서 부탁했지만 거절"
강용석 "전혀 모르는 말까지 지어냈다"
검찰 "범행 가담 명확" 항소 기각 요청
강용석, 보석 기각되자 재차 보석 청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08일 08시 49분
↑↑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08.(사진 = 신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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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도도맘' 김미나씨가 "강 변호사가 위증을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제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강 변호사가 공통으로 아는 기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니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네기도 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김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고, 특히 제가 누구를 시켜서 돈을 제시했다는 전혀 모르는 말까지 지어냈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검찰은 강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후 강 변호사는 즉시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는 1심과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강 변호사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명확하게 보인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법률가로서 바로 드러날 사실을 지시하고 소취하서를 내게 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은 김씨의 범행에 강 변호사가 가담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가 쟁점 사항"이라며 "김씨는 추측과 의견을 말할 뿐 범행이 인정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해야 한다. 이 사건이 도의적 책임을 넘어 미필적 범행까지 인정되는지 다시 한 번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도도맘' 김미나 씨가 지난 2016년 12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6.12.01.(사진=옴부즈맨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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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은 강 변호사가 재차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한차례 기각되자 지난달 28일 재차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4개월여 동안 구금이라는 마지막 밑바닥까지 가서 그동안의 인생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낮은 자세로 사회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강 변호사는 김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김씨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 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고 한다.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 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08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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