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양승태 `13분 작심발언` ˝검찰, 조물주처럼 無에서 有 창조˝
보석 심문 재판서 검찰 비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7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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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보삭심문 재판 법정에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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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사진〉전 대법원장이 26일 법정에 나와 "검찰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보석 심문 재판에서였다. 그는 지난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그가 법정에 나온 건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33일 만이다.
그는 이날 원고 없이 재판장을 바라보며 13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은 정말 영민하게, 목표 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했다.
사실상 검찰 공소장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그는 "(검찰에서 진술 조서를 체크하며) 내가 말한 취지와 얼마나 달리 이해될 수 있는지 보고서 깜짝 놀랐다"며 "많은 사실이 조서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영민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만든 20여만 쪽에 달하는 증거 서류가 나를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무기는 호미 자루 하나도 없다"고 했다.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직접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옆에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구치소 내) 좁은 공간에서 그걸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기도 했다.
실제 특수부 검사 30여명이 투입된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은 A4 용지 17만5000쪽에 달한다. 지난 11일 기소된 후 현재까지 보름가량 지났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 기록의 절반 정도만 복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작년 9월 차량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을 통해 블랙박스 내 카드를 없애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고, 중형을 우려해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블랙박스 카드는 당일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27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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