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4:0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채우석 고양시의원, 윤창호법 VS 제식구감싸기.. 새해 첫날 음주운전 `출석정지 30일`

윤리특위회 시민단체와 시민들 “제명” 요구 외면, 공개사과와 경고 병행 종결
술 나눈 주민들 선처 탄원서 내며 맞불, 고양시 시의회 2/3 민주당 의원 제명불가
더불어민주당 새해 단배식 유은혜 의원도 참석, 주민들과 뒤풀이하며 과음 후 운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0일 23시 34분
↑↑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29회) 본회의에 ‘채우석 의원 징계 요구안’이 상정되자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의 없이 원안(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경고)대로 통과시켰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고양시 의회는 2019년 새해 첫날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물의를 일으킨 고양시 채우석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의결을 하여 고양시가 시끄럽다.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홍규)는 20일 오전 9시 제7차 회의를 열고 채 의원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경고로 징계 의결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대표 신기식), 21C고양포럼(대표 진현국), 고양시민회(대표 최태봉) 둥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윤창호법이 발효된 지 보름 만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작태에 대하여 “제명” 처분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 고양시 시민단체는 2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채우석 고양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홍규)는 시민의 여론과는 달리 결국 “제식구 감싸기”를 선택했다. 고양시 의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시민단체 회원들은 시의회 앞에서 “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렸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자유한국당 6명, 정의당 3명)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2019년 새해 첫 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의회의 위상과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표결은 달랐다. 야당의원들로만 구성한 윤리특위회는 야당답지 않게 솜방망이 의결했다. 이후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29회) 본회의에 ‘채우석 의원 징계 요구안’이 상정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의 없이 원안(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경고)대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시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야당의원 9명으로 구성,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상황과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과 7차례의 심사를 하였으며, 1월 29일에는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제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와 술자리를 함께하며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채 의원 지역구 주민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또 평소 채우석 의원이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졸음)에 대한 전문가(약사회 등) 소견도 받아들였다.

이 외에도 제7대 지방의회(2014년 7월~2018년 6월) 의원제명 사례를 조사하여 처벌 수위가 낮은 자료 등을 제시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야당의원들이 셀프의결을 주도했다.

채우석 의원은 2019.1.1. 더불어민주당 고양병당협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의원(교육부 부총리) 및 동료 시.도의원들과 해맞이 행사를 마치고 단배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의원은 일찍 자리를 떳으나 그 이후 동료들과 지역구 내 주민들과 과음을 하고 운전을 하여 지역구 관내인 중산마을 대로에서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들이받아 폐차 수준의 큰 사고를 냈었다.

이에 대하여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매우 민감한 시점에서 백주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처사”라고 규탄하며, “이는 105만 시민의 정서와는 달리 시민의 대표가 동료라는 이유로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은 시민에 대한 배반행위”라고 규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0일 23시 3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