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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 차 당선` 또 뒤바뀐 청양군의원 이번엔 2표차 당선

법원, 김종관 의원 손들어 2표차로 벌어져
"임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6일 21시 13분
↑↑ 한 표차로 당락이 엇갈려 법정공방까지 간 문제의 청양군의원 가 선거구 투표용지(청양군선관위 제공)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김용대 취재본부장 = 한 표차로 당락이 엇갈렸던 청양군의원 가 선거구의 당선인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표 차이를 2표로 늘리며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군의원이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김 의원의 당선인 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무효로 한 이 사건 소청 결정은 위법하다”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청양군의원 가 선거구 개표결과 1398표를 얻어 1397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임 후보는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효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을 제기, 선관위는 투표용지 재검증을 통해 임 후보의 무효 처리된 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선관위는 임 후보가 1398표를 얻어 김종관 의원과 득표수가 같아졌지만 공직선거법 상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 우선’ 조항에 따라 한 살 연장자인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됐다.

주민등록상 임 후보는 1961년 10월20일생이고, 김 후보는 1962년 10월 25일생이다.

이에 김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 납득이 가지않는다”며 대전고법에 당선 무효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 곳의 투표용지의 표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에 비춰 보면 임 후보에게 투표할 의사로 기표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실수로 기표 용구가 일부 닿은 상태서 바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해 임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179조에는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또는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 투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효투표 예시를 보더라도 유효 투표는 기표의 외곽선이 후보자란의 외곽선과 최소한 일부라도 겹쳐 있어야 하는데 임 후보에게 유효표로 인정한 투표용지는 그렇지 않다”면서 무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임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얻은 표는 1399표와 1397표로 각각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의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김 의원과 임 후보의 표는 2표차로 늘어났다. 하지만 임 후보가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청양군의원 선거 유·무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임상기 후보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며 “판결문을 받아 본 후 상고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6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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