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4 오후 02:09: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성추행’ 불구속 무죄 확정, ˝국가가 여비·일당·변호사비 등 300만원 보상˝ 하라

퇴근시간 지하철 성추행 혐의 불구속 재판
1·2심 끝에 무죄 확정.."추행 단정 어려워"
법원 "여비, 변호인 보수 등 300만원 보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0일 08시 18분
↑↑ 대한민국 법원의 로고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지하철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70대가 무죄를 확정 받아 국가로부터 비용보상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해 11월 이모(74)씨에 대해 "국가는 이 씨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성추행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한 법원 출석 여비와 변호인 보수 등 이 씨가 들여야 했던 비용과 관련해 국가가 나랏돈으로 금액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9월 퇴근시간인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A씨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같은 열차에 탑승한 이씨와 A씨는 동일한 봉을 쥐고 있었는데, A씨가 하차하면서 이 씨가 봉에서 손을 뗐고 이 과정에서 이 씨 손이 A씨 가슴에 닿았다고 한다.

이후 이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7년 7월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A씨 진술 이외에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살짝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을 위해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2심 역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 이 씨의 무죄는 2017년 9월30일 확정됐다.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모두 5차례 법정에 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거짓 자백으로 기소됐거나 혐의 일부만 무죄인 경우,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심신장애로 무죄를 받은 경우 등은 비용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용보상은 구금이나 형 집행에 관한 형사보상과는 달리 불구속 피고인이어도 청구할 수 있는 까닭에 이 씨는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씨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씨의 5회 법원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 30만원, 1·2심 변호인 보수 270만 원 등 모두 300만원에 대한 지급 결정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0일 08시 1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