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1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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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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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취재본부장 =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 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검찰은 이르면 내일 이 지사만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했다.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의사는 "나쁜 행동과 정신병은 다른 것인데 당시 이재선 씨의 행동이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한 때 기소가 가능하다는 일부 견해가 있어 대검찰청까지 올라가 법리검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공소장이 완성되는 대로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오전 중에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11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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