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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봉 5천만 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고용부 시정지시

1∼3년 차 직원 기준 미달..
사측, 상여금 매월 지급으로 변경 검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0일 04시 46분
↑↑ 현대모비스 (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5천만 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천800∼7천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홀수 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나오면서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에 10.9% 인상될 예정인데 재계에서는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를 경우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지급 능력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0일 0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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