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전 08:18: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檢, 이재명 전 비서실장 공범검토, 이재선씨 강제입원시도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방침
"전 비서실장이 강제입원 실무 총괄"
李지사 측 "적법한 강제입원 시도"
"비서실장이 시장 보좌 당연한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04일 06시 36분
↑↑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를 지지하는 단체와 지지자들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성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취재본부장 = 이재명(54) 경기도 지사가 친형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강제입원하려 했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하고 2012년 당시 그의 비서실장이던 윤모씨를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와 공모해 재선씨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입원 시도를 총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윤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지사 측에서는 지난 1일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팩트체크 자료를 공개하고 "형님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기소에 대비해 강제입원 시도가 적법했음을 드러낼 관련 사례를 수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강제입원 시도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가 이 지사의 지시로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강압적 지시를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2년 8월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이 재선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구급차를 타고 가다 경찰의 반발에 돌아온 뒤 "이 지사의 비서진이 이 전 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진술과 "윤 대표가 재선씨의 항의성 민원 사실을 적은 성남시 공무원의 진술서를 취합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강제입원 공모의 사실상 핵심"이라며 "윤씨와 함께 당시 이 지사를 보좌했던 일부 비서진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씨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시장님을 수행하는 비서실장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가 변호사인만큼 법적 문제는 이 지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따랐다는 것이다. 본지는 윤씨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이 윤씨 등 이 지사의 비서진을 입건한다 할지라도 실제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긴 법리적으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직권남용죄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지시권이 있는 공무원(진정신분범)에 한정해 적용할 수 있다.

이 지사의 비서진도 이 지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즉 직권남용에 대한 일종의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당원연합 관계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탈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 지사가 기소된다면 윤 대표 등 비서진에 대해 공범 혐의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비서진도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했던 공무원들이란 이중적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비서진들이 재선씨를 실제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로 판단했는지 여부도 유무죄를 가를 중요한 요소다. 재선씨는 강제입원 시도가 중단된 뒤 약 3개월 후인 2012년 12월 M심리상담소를 찾아 다면인성검사 등 정신 진단을 통해 '비교적 정상'이란 평가를 받았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비서진이 재선씨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거나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04일 06시 3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