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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2심도 승소..`재산권` 지켜

승소 확정시 파출소 이전해야 ..공익권에 제동
경찰, 고승덕 부부와 임대차계약 불발 따라 항소심 진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29일 11시 58분
↑↑ 고승덕 변호사.(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취재본부장 =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3만여명의 주민 치안을 지키는 이촌파출소의 '공익성'과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고 변호사 측의 '재산권' 사이에서 재산권이 이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29일 고 변호사 부부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7월 경찰은 1심 패소 뒤 고 변호사 부부와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이촌파출소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항소심에서도 지면서 이촌파출소는 다시 철거 위기에 놓였다.

고 변호사 배우자 이모씨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부지를 지난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이촌파출소는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바뀐 상태였다.

고 변호사 측은 매입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제약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를 활용하겠다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파출소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1983년 1월1월부터 30년이 이미 지나 소멸했다"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인 마켓데이에 건물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29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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