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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안 해줘˝ 무차별 폭행당해 뇌사상태에 있던 경비원 결국 사망

檢, 피의자 혐의 ‘중상해 → 살인미수 → 살인’으로 변경될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24일 08시 48분
↑↑ 서울 서대문경찰서(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주민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70대 경비원이 끝내 사망했다.

숨진 경비원 A씨(71)가 근무하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의)는 23일 부고를 통해 이날 낮 1시30분쯤 A씨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9일 오전 1시46분쯤 술에 만취한 최모씨(45)에게 얼굴과 머리 부분을 발과 주먹으로 폭행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

경찰에 체포된 최씨는 "층간소음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범죄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수사를 시작했지만 추가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가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한 점, 폭행이 얼굴과 머리에 집중된 점,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미뤄 최씨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최씨는 지난 7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적용 혐의가 '중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검찰 관계자가 A씨가 사망할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24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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