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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전원주택 살인`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법원 "살해한 사실 입증돼..다만 사형까진 아냐"
피고인 "이게 재판이냐" 재판부에 항의하다 퇴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14일 13시 37분
↑↑ 항고심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의자 허씨가 재판부를 응시하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승표 취재본부장 = 경기도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2)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른 적 없다'는 허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경제적 상황과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행적, 발생 후의 행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허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전화·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입증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데 검찰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면서 항소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정도로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허씨는 선고를 마치자 불만을 품은 듯 재판장에게 "이게 재판입니까"라며 항의하다가 퇴정당하기도 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양평군의 한 자택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됐다.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허씨는 수입이 불규칙하자 2013년 어머니 소유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다. 그는 총 28회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해 도구나 당시의 영상 등이 존재하진 않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허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게 맞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14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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