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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원책 한달만에 경질, ˝헤쳐모여 외엔 답이 없다.˝

인적쇄신, 용두사미 우려..김병준 '정치력 한계'
전원책 기득권이 배척, 아예 개혁은 엄두조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9일 22시 48분
↑↑ 9일 전격 경질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 전원책 변호사(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9일 결국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을 경질했다.

지난달 11일 비대위가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임한 지 30일 만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고초려가 아니라 오고초려, 십고초려 중"이라며 전 변호사 영입에 공을 들이던 한국당이었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데려온 전 변호사를 스스로 내친 꼴이 되면서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가 난 것은 물론이고, 인적쇄신 등 갈 길 바쁜 당내 혁신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대위가 이날 전 변호사를 경질한 표면적인 이유는 전당대회 일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예정대로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전 변호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맞서 왔다.

기저에는 인적쇄신의 강도를 둘러싼 이견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전 변호사 모두 인적쇄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무조건 사람을 자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에,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 완료 기한은 정해놓을 수 없다"에 각각 방점을 찍어왔다.

결국 두 사람, 나아가 비대위와 조강특위의 갈등은 전당대회 일정을 촉매제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전날 김용태 사무총장이 전 변호사 등 조강특위 외부위원들을 만나 전대 일정 등을 협의했지만 입장차가 분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오후 3시 조강특위 회의 결과를 보고 해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전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잃을 게 없다. 자르려면 자르라"고 말하면서 전격적으로 해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전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비대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전대 출마 불가 12인' 명단을 언급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 "경제민주화 강령을 받아들이고 빨간색으로 당색을 바꿔 당이 침몰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끝장토론 요구" 등 튀는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전 변호사가 월권을 하고 있다", "평론가인가, 조강특위 위원인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전 변호사의 해촉 결정에 당내 '당연한 결과'라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십고초려'를 한 전 변호사를 '셀프 방출'하면서 당내 혁신 작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제대로 된 혁신을 하겠다고 어렵게 영입한 외부 인사가 정작 '혁신의 칼'을 빼 들자 내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전 변호사 경질로 조강특위의 본래의 역할인 인적쇄신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 변호사는 "내년 2월 말 전당대회를 하려면 12월 15일까지 현역 의원을 잘라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며 "결국 한국당이 인적쇄신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조강특위에 전례 없는 권한을 주겠다"며 전 변호사 영입에 각별한 공을 들인 김병준 위원장 역시 체면을 구겼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한 방식을 놓고 외부 인사로서 정치력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당은 인적쇄신도 개혁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전원택 위원을 자르므로 입증되고 있다.

일산에 사는 열열한 한국당을 지지하는 K모씨는 “당을 해체하고 헤쳐모이는 방법이외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길이 없다”며 긴 한숨 내쉬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9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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