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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누렁이, 뒷돈은 개밥˝..드루킹 채팅 법정 공개

故노회찬 의원 5000만원 정치자금 제공 혐의
'달려 누렁이' 강의..자금 모으고자 거짓 개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1일 17시 14분
↑↑ 드루킹 김 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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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드루킹' 김모(49)씨가 '달려 누렁이'라는 가짜 강의를 개설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허익범(6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일 김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서증조사에서 김씨가 이끌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 간 채팅방 내용과 회원들의 진술조서, 경공모 회계자료 등을 제시하며 노 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된 경위를 설명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채팅방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노 의원의 지칭은 철저히 '누렁이'로 한다"며 "거두절미하고 개밥 2천원(현금 2000만원)어치를 드렸는데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해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술 마시면서 따져보니 우리한테 기대치가 높았는데 못 미쳐 낙심한 거 같다"면서 "그래서 강의를 개설하고자 한다. 누렁이 학당이든 뭐든 개설할테니 1만~10만원을 기부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런 명목으로 '달려 누렁이'라는 강의가 개설됐다고 지목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해당 강의 공고에 따르면 이 강의는 현장 참석 및 강의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경공모의 가장 큰 수익원은 현장 강의료나 강의 영상 서비스로 받는 돈"이라면서 "해당 강의에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강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공지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짜 강의를 통해 자금을 모은 김씨는 "많이들 도와줘서 돈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누렁이는 밥 주면 밥 준 만큼 따르고 아니면 가버리는데, 고양이는 모른 체하고 가버리니 정치인이 고양이과면 안 된다"고 비유했다.

또 특검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씨의 '자미두수(紫微斗數)' 스승 A씨는 "김씨가 노 의원을 만나러 창원에 가는 길에 들른다며 찾아온 적이 있다"면서 "노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되면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 돈을 전달할 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경공모 회계자료 업무추진비 항목에 '창원 3000만원'이 기재됐다며, 이것이 노회찬 측에게 전달한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1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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