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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의 위상과 특수효과

수원·창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예정..기대 만발
재정수입 증가·독자사업 추진 가능·조직 확대.. 광역 도 난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1일 16시 13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들고 있고 각 시도지사는 각 시도의 자랑거리 모형을 들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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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옴부즈맨뉴스] 정재구 취재본부장 =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 해당 대도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들 4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해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특례시 실현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으면 해당 지자체에는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도시 재정특례가 부여되면 재정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해당 지자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2013년 시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에 근거를 둔다.

이 용역은 특례시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고,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를 공동과세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경우 수원시는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세수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도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특례시 세목 전환 시에도 수원, 용인, 고양 등 3개 대도시는 1천억 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늘어난 재정으로 대도시 지자체는 대형주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이 증가한 만큼 경기도는 8천∼9천억 원의 재정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로 경기도가 특례 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으나,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상 특례시 추진에 찬성하면서 3개 지자체에 힘을 실어줬다.

↑↑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전국 4개 대도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염태영(수원), 백군기(용인), 이재준(고양), 허성무(창원)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8.8.(사진 = 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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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도 특례시는 일반 시와 다른 권한을 갖게 된다.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도시재생뉴딜이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국·본부를 현재보다 2∼3개 더 설치할 수 있고, 구청장 직급도 3·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구청에도 2∼3개 국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1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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