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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행 첫 공식 확인..31일 최종발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피해신고 12건 중 10건 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30일 16시 16분
↑↑ 5.18 당시 성폭력.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는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행위가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30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7건은 계엄군 성폭행에 대한 신고였고, 1건은 성추행, 2건은 목격 진술이었다.

나머지 2건은 사건 관련성·구체성 등이 부족해 상담 과정에서 조사를 종결했다.

공동조사단은 신고자 면담을 통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 등을 조사했다.

일부 신고자들은 이 과정에서 당시 시위 가담자로 끌려간 여성들이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까지 당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조사단은 신고자들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5·18기념재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일부 가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어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공동조사단은 공식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주장이 제기되자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공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5·18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어 더 많은 증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30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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