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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박원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전면조사하라˝

"고용세습 있는 노조는 활동 정지시켜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17일 12시 48분
↑↑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의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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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승호 수도권취재본부장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당 유민봉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1천285명 중 108명이 공사 소속 직원의 가족이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한 숫자의 8.4%가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사 측은 오히려 1만5천명 서울교통공사 전체 직원 중에 1천285명이 가족이나 친인척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 차이는 서울교통공사 측은 1만5천명이 다 답변했다는 이야기고 유민봉 의원 측은 1천285명이 답변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도 그렇고 유민봉 의원도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심각한 고용세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에 대한 전면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밝혀야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서 고용세습이 있는 노조의 노조활동을 정지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두 달 전부터 고용세습 노조의 단협은 무효화하고 고용세습 노조 활동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조속히 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내용은 단협이 고용세습이 명시돼있는 노조는 그 단협을 무효화하고 그 노조의 활동까지도 정부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17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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