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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 직원, 협력업체 직원 ‘폭행·성희롱’하여 파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7일 22시 25분
↑↑ 협력업체 직원을 성폭행.성희롱하여 판면을 시킨 재외동포재단(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안금연 취재본부장 = 최근 외교관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서 성희롱, 폭행, 갑질 행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재단 본사 소속인 A부장과 B과장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행과 성희롱 등을 가해 파면 조치를 당했다.

B과장은 특정 직원의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을 괴롭혔다. 또 사무실이나 회식 장소 등에서 직원들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부장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적인 일에 운전을 강요했다. 특히 A부장은 지난 3월 B과장의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자 협력업체 대표와 실무 대표를 불러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재단의 3월 초 인사 발령과 B과장의 민원 정보를 ‘재단 임직원 전자결재 시스템’ 내에서 무단으로 취득하기도 했다.

재단은 두 직원의 비위 사실을 접수하고 지난 4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

↑↑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강 의원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까지 한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 범죄 행위, 갑질 행정 등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7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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