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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경찰 출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27일 11시 16분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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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2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원 지사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뇌물수수 1건 등 모두 5건이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문 후보는 지난 5월 18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2014년 8월 골프장이 있는 한 고급 휴양시설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거절했고 지사 도지사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해명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원 지사를 고발했다.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원 지사가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발언으로 이 역시 문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도의 중국 자본 유입과 난개발을 촉발시킨 것이 전임 도정과 당시 도의회 의장이던 문대림 예비후보"라고 주장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원 지사를 내일(2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27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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