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4:0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드루킹 변호사, ˝노회찬 의원에 돈 전달하지 않았다˝ 주장

'5000만원 전달' 특검 공소사실 정면 반박
공범 변호사도 "공모한 적 없다" 결백 주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21일 15시 52분
↑↑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은희 취재본부장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김씨가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1일 열린 김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기본적으로 김씨는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기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아보카)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제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전달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선 "변호인으로서 정당하게 (김씨를) 자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씨 등이 노 의원에게 2016년 총선 직전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본다. 김씨의 측근이자 노 의원의 고교 동창인 도 변호사도 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노 의원은 지난 7월 "김씨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다만 김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재판에선 김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21일 15시 5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